♦️[불기소처분]근거리 촬영과 촬영음의 존재, ‘촬영 인지 가능성’을 근거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는 약 2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동거해 온 연인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2025년 3월 10일경부터 같은 해 5월 20일경까지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던 C 오피스텔 1204호에서 자신의 아이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거나 침대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와 피해자는 장기간 교제하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이로, 평소 집안에서 나체로 생활할 만큼 스스럼없는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굳이 피해자 몰래 사진을 촬영할 실익이 없으며, 촬영된 사진들이 근거리에서 찍혔고 촬영음이 발생하는 기기의 특성상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즉,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출국하며 문제의 휴대폰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방치하고 나간 점은 은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발견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발견한 것처럼 진술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했다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거 중인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촬영 행위가 실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몰래 촬영한다'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피의자가 범행 도구인 휴대폰을 숨기지 않고 동거지에 방치한 채 출국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불법 촬영의 일반적인 행태와 모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기간의 동거 관계와 평소 나체로 생활하던 생활 패턴, 근거리 촬영 시 발생했을 촬영음 등 간접 사실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법리적 쟁점이 됩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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