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통행)방해금지가처분과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죄(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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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통행)방해금지가처분과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죄(구속) 

권우현 변호사

영업방해금지가처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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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하나 소개합니다.



ㅇ 사건의 개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도로의 소유자라며 도로사용자에게 고액의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도로사용자가 운영하는 자동자정비공장의 입구와 그 입구에 진입할 수 있는 남북쪽 도로에 모래, 타이어, 컨테이너를 갖다놓는 방법으로 정비공장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방해 하였음



ㅇ 변호사로서의 대처


        본인은 도로사용자인 정비공장 사장을 대리하여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한 뒤,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음.   동시에 TV뉴스에도 방영이 되었는데, 방송인터뷰에서 경찰은 소유자가 소유지에 방해물을 가져다 놓은 것이라  뭐라 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방송이 되었음.

 

       피고인이 초범이어서 만일 불구속된다면 계속해서 방해행위를 이어갈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더구나 부장판사를 하다 갓 은퇴한 전관출신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에 임하여였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관련 대법원판례 및 사실관계 및 증거를 현출하여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함.




ㅇ 결과


        따끈 따끈한 전관예우의 효과를 누리려던 피고인은 결국 실형으로 법정구속되었고, 방해금지가처분도 인용되었음(방해행위 1회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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