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 대응 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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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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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쟁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권위반 사건에서 쟁점은 “법으로 보호받을 만한 ‘저작물’인가?”를 따지는 것인데요.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창작성 부정을 통해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무혐의 입증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다른 판매자가 업로드한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전부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안에 따라 다투어 볼 만한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일부 사진만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세페이지 전체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고,
이후 세부 사진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결여되었음'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전략입니다.
(이 또한 사용된 세부 사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 본 후에 진행해야 하므로 섣불리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제품 자체의 성질이나 형태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사진(소위 누끼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적인 노력이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기에 이 점을 적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사용한 것 자체는 맞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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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고의성을 부인하는 전략은?
상대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라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모르고 썼다"라고만 말해서 수사관이 쉽게 납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문제 인식 후 즉시 상세페이지를 삭제했다거나, 신규 판매자라서 해당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의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 자체는 없었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무작정 사과를 했다가는 자칫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논의하여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저희가 실제로 해당 전략을 사용하여 불송치 방어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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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정기 회의
쇼핑몰 사진 무단도용(상세페이지)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재판매하던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상품 등록 과정에서 제조사 판매 페이지에 있던 제품 사진 일부를 캡처해 사용했고, 이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는 해당 사진이 단순 제품 촬영 이미지로서 저작물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문제 인지 후 즉시 삭제해 고의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례> 칼럼에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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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 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는 대응 전략 중 한 가지에 해당하고 실무에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만약 현재 출석요구서를 받은 분들이라면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꼼꼼하게 고려하여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준비해드리겠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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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전략가이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64c2841b5b909cf5ff8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