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 합의를 꼭 해야할까?#사이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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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 합의를 꼭 해야할까?#사이버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 합의 안하면 실형 피할 수 없을까? 경찰조사 대처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서는 서로가 감정적으로 격해져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왜 사과를 하냐. 나도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도 무작정 합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사건 검토부터 진행하고 합의를 해야 할지는 그 다음에 정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합의 없이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사이버명예훼손 합의 안하면 실형 선고될지 궁금하고 불안하실텐데요.

지금부터는 현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설명해드리고 경찰조사 대처법까지 말씀드리겠으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01.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4가지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2) 특정성, 3) 문제 표현, 4) 비방의 목적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1) 공연성

공연성은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게시판과 같이 불특정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작성된 글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이는 해당 표현을 통해 상대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었느냐를 보는 개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닉네임이나 아이디 정도만 확인 가능하여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게시글의 내용, 계정 내 이름이나 사진이 공개되었는지 등 주변 정보를 토대로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표현, 비방의 목적은?

3) 문제표현

명예훼손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어떤 내용이 표현되었는지입니다.

개인의 의견 또는 주관적인 평가 수준이었다거나, 제3자가 봤을 때 명예나 평판을 실추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구체성을 띤 내용을 적시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비망의 목적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 제기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는데요.

다만 공익 목적 여부는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방식과 상황,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성립요건들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한 뒤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02. 사이버명예훼손 합의 안하면 반드시 처벌받을까?

- 경찰조사 대처법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만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형사 절차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1.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본인이 한 말이 허위사실적시가 된다면 사실적시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사이버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허위사실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한 말이 실제 사실에 근거한 말이었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고의는 없었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하여 죄명을 사실적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양형 사유 준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사이버명예훼손 합의 안하면 형사 절차를 밟게 되기에 양형 사유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본인이 문제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가급적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정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요.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점 또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합의가 불가능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수사 기관에 꼭 보여주어야 하기에 설득 시도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악플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악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연예인 관련 글을 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비판적인 게시글을 작성했는데요.

해당 연예인 측에서 해당 글을 보고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비방 목적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의 표현 수위가 너무 높아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

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게 아니라 언론에 게재된 입장문 등 자료를 토대로 쓴 글임을 밝혔습니다.

나가가 해당 게시글의 법리적인 성격을 규명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국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합의 안하면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사이버명예훼손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실 듯한데요.

혼자서 너무 고민하시는 것보다 짧게라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추후 상황에 대비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고소가 들어왔다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 빠르게 움직여서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락주시면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사건을 최대한 세심히 검토하고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건을 과장하지 않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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