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캐드(CAD) 불법복제, 무단사용하다 단속 걸렸을 때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오토캐드(CAD) 불법복제 및 무단사용으로 어느 날 단속에 걸렸다면 저작권사와 합의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인과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수천만원이 돼서 현실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별도의 전략이 필요한데요.
제대로 된 전략 없이 무작정 '경제적인 어려움'만 주장하면 합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고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① 합의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②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릴 텐데요.
저작권법위반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이므로 한 글자도 빠트리지 말고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1.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오토캐드(CAD) 불법복제, 무단사용했다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징역형에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징역 받고 수감생활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위의 사진'에서 명시된 것처럼 업(業)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요.
캐드를 사용하여 벌어들인 수익은 회사 측의 실질적인 손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익이 클수록 상황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측에서 판결문을 인용하여 정품 구매 비용,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과 합의 조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토캐드(CAD) 불법사용 저작권법위반
02. 합의금 어떻게 조율해야 하나요?
오토캐드(CAD) 불법복제, 무단사용했다면 회사 측과 논의하여 합의금을 최대한 조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적인 어려움만 강조하거나 반성만 한다고 해서 회사 측에서 한발 물러나서 합의금을 줄여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회사 측을 설득하려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오토캐드(CAD) 사용 횟수가 많지 않다거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사용 목적'과 '수익 발생 유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보다는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대측 입장에서는 덜 나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설령 수익금이 발생했더라도 소액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상대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틈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라는 것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이기에 언변도 중요한 기술이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건에서 합의금을 1/3로 방어한 사례만 보더라도 그 점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03.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구매조건 없이 합의금 1/3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가 IP 접속 기록이 파악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상대방은 고소 취하 조건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와 별도의 합의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금전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전달하되, 협상 과정에서는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리스크를 키우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후 담당자와 만나서 끈질기게 설득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상대가 당초에 요구했던 소프트웨어 의무 구매 조건을 철회시키고 최종적으로 합의금을 1/3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
![]()
오토캐드(CAD) 불법사용 단속
04.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오토캐드(CAD) 불법복제,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상대측과의 합의가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합의에 성공한다면 형사 절차까지 가기 전에 사건을 확실하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합의만 정답이라고 의뢰인을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200회 이상 무단사용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도 있는데요.
이는 1) 영리 목적이 아니라 개인 학습용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과 2)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의뢰인의 사정을 세심히 고려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해당 사례 <
![]()
솔리드웍스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상황을 뒤집고 불기소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설계 및 모델링 분야의 필수품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
저희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업무사례 중 일부,
이처럼 오토캐드(CAD) 불법복제, 무단사용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측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듣고 어떤 부분에서 의견 조율이 가능할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 후 담당자를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합의 가능한 선으로 의견을 조율해야 하니 혼자서는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며 당장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법률상담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건에서 합의대행 및 불기소 처분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겠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정에 귀기울여서 최선의 조력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오토캐드(CAD) 불법복제 무단사용 단속 대처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e8a1bde5c0f77854466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