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지급정지 대처
보이스피싱과 지급정지 대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보이스피싱과 지급정지 대처 

안정현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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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A씨는 환전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A씨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고객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이 있으면 이를 인출하여 사장에게 건네주고, 사장은 이를 환전하여 고객에게 외국 화폐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의뢰가 들어와 이를 처리하였는데, 갑자기 관련계좌가 모두 지급정지되며 거래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돈을 보낸 사람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A씨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었고, A씨 역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이를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이를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A씨 뿐만 아니라 사장님의 계좌까지 모두 정지되어 환전업소 전체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 대처 방안



A씨와 사장님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 시급했던 문제는 사업에 사용하던 계좌들이 모두 지급정지가 되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문제부터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을 때, 이를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종료되어 사기 범행 등과 관련하여 혐의 없음이 인정

② 금융기관에 충분한 소명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③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신청을 취소하도록 만드는 경우


  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

A씨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충분해 보였기에, A씨로서는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처분 결과가 나오길 기다린다면 이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통지를 받은 후 은행에 이를 알려 지급정지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인정될 때

또는 A씨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된다면 지급정지 등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방법들은 모두 최소 몇 개월,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의 경우 길면 1년 이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A씨와 사장님은 환전소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돈까지 보관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은행 및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피해구제취소 신청을 하도록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은행에 조속한 지급정지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A씨와 사장님의 사업 관련계좌들의 지급정지가 모두 단기간에 종료되도록 하였습니다.

   4. 이후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경찰조사 일정이 몇 주 뒤에 잡혔고, A씨의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A씨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며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것은 물론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지급정지 제도가 생겨났으나, 이로 인해 A씨의 경우와 같은 또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곤란을 겪으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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