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등 혐의, 초동대응 및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선고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 초동대응 및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선고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 초동대응 및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선고 

신민수 변호사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주말 오후 오픈채팅을 통해 즉석만남을 암시하는 대화에 참여하던 중,

성매매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상대방은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일 만큼 매우 어려 보였으나,

의뢰인은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과정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행위 종료 후 의뢰인은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속인 뒤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이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자 성매매 당사자이므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자백하며 신고함에 따라, 의뢰인은 '청소년성매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그리고 '사기'라는 세 가지 중죄의 피의자가 되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다. 사기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사건대응팀을 구성하여 정밀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 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여,

대화 과정에서 🔷 피해자의 실제 나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었던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사건의 범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죄를 전달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불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던 점 등을

상세히 정리한 🔷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00000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중략) 만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가. 성착취물제작등
피고인은 위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중략)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매수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의 대가를 약속하고 (중략)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중략)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중략)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중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중략)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민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