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 시절 동기인 의뢰인과 고소인은 졸업 후에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나누는 이른바 '파트너'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얽매이는 연인 관계보다는 편한 친구 사이로 지내며 성적 만족을 공유하는 관계에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만나 음주를 곁들인 시간을 보낸 뒤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된 중죄에 직면한 의뢰인은,
자칫 일생이 파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즉시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증거 분석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고소인의 약물 복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과, 당시 고소인의 행동이 의뢰인에게는
🔷 평소와 다름없는 애정 표현이나 성관계 동의로 비춰질 만한 정황이 충분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과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을 복구하여,
평소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져 왔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 강제로 성관계를 할 아무런 이유나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적극적 저항'이나 '강압적 분위기'가 🔷 실제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술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고소인의 주관적인 피해 호소만으로는
범죄의 고의성을 확정할 수 없다는 🔷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력하게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신경정신과 약을 먹은 후 잠이 들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성적행위에 거부를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피의자는 당일 피해자가 약을 먹은 것은 몰랐으며, 과거 피해자와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안기는 것을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였을 때,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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