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일반 형사처벌을 넘어 당연퇴직이라는 치명적인 행정 처분을 각오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평생의 직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을 넘어, 유죄가 명백하다면 선고유예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추어 직업을 방어하는 고도의 소송 전략에 있습니다.
오늘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임 위기에 처했던 공무원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직장을 지켜낸 실무 해결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오랜 기간 공직에 헌신하며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꿈꾸던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동석한 지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추행 수위가 높았고, 이 모습이 다수의 목격자와 현장 CCTV에 고스란히 남게 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백번 인정하고 눈물로 뉘우쳤으나, 피해자의 충격이 워낙 커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은 평생의 직장을 잃게 될 절망적인 위기였습니다.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1심 판결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직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대폭 낮추는 것은 실무상 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당 법인은 의뢰인의 평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치밀한 법리 검토와 양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결렬되었던 피해자 합의의 극적 성사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면치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였습니다. 당 법인의 합의 전담팀은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지속적이고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조율 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째, 직장 유지를 위한 맞춤형 변호인 의견서 제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재판부가 무조건 형을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표창을 받은 이력, 이 사건 판결로 인해 파면될 경우 피고인과 부양가족이 겪게 될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이 범행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주장했습니다. 최선의 결과인 선고유예를 1차 목표로 하되, 최악의 경우라도 당연퇴직 기준점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선고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 이 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제적되어 직업을 잃게 된다. (중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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