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 동거 중 여자친구가 바람?
결혼 전제 동거 중 여자친구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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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결혼 전제 동거 중 여자친구가 바람? 

이재헌 변호사

결혼하기로 하고 1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직장 동료랑 바람이 났습니다. 소송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분노와 배신감에 앞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송이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의 범위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사실혼 외도 시 법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리 관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관적 요건 — 양쪽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다"는 합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객관적 요건 —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동거 기간과 형태 (전입신고, 임대차 공동명의, 공동 계좌 등)

  • 생활비 분담 내역, 공동으로 물품을 구입한 이체 기록

  • 양가 부모님 인사(상견례) 여부

  • 주변 지인이나 직장에 "결혼할 사이" 또는 "부부"로 알려진 정황

  • 결혼 준비 정황 (청첩장, 예식장 알아본 기록 등)

결혼 전제로 1년 넘게 동거하고, 양가 인사까지 마쳤으며, 공동 생활비·물품 구입 이체 내역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바람 피운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벌이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을 의미한다면 답은 "아니요"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형법 제241조)가 존재해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 행위와 상간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현재 외도 자체를 이유로 상대방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도에 대한 법적 대응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핵심 수단입니다.

3.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1) 여자친구(사실혼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이 인정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외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되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텔 출입 기록이 있고 본인도 바람을 인정한 상황이라면, 부정행위 자체의 입증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2) 직장 동료(제3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바람 상대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입니다.

제3자가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당신과 여자친구의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가 상대방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다만, 항상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일반적 의무까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예: 메시지, 주변인 진술, 회사 내에서 부부로 알려진 정황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둘 다 한꺼번에 소송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성하여, 여자친구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동일한 사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 구조로 판단됩니다.

4.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금액은 정형화된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기간 및 동거·대외적 혼인생활의 실체

  •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태양(모텔 이용 등)

  • 파탄에 이른 경위

  • 당사자들의 태도(반성 여부, 거짓말 여부 등)

대략적으로 1,200만 원~2,000만 원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이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이 1년이 넘는 정도라면 장기 혼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어서 금액이 낮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결혼 전제 동거·상견례·공동생활 입증이 탄탄하고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음이 명확하다면 금액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소송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 목록

① 사실혼 입증 자료 (동거 및 혼인의사)

  •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문자 대화

  • 상견례(양가 인사) 사진 및 관련 대화

  • 청첩장·예식장 상담 기록 등 결혼 준비 정황

  • 공동 지출 내역, 계좌 이체 기록

  •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 등 동거 증빙

② 부정행위 입증 자료

  • 모텔 결제 내역, 출입 기록

  • 본인이 바람을 인정한 녹취록 또는 메시지 캡처

  • 기타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사진·영상·대화 기록

③ 상간자의 인지(認知) 입증 자료

  •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

  • 직장 동료들의 진술 (사실상 부부로 알려진 정황)

  • 사실혼 관계를 고지한 메시지나 기록

면책 고지: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과 소송 진행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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