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약 1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 중 부모로부터 서울 대치동 소재 은마상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남편 측은 이 상가 지분이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혼인 중 상속받은 은마상가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의뢰인의 기여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주장 및 입증
저희는 의뢰인이 17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가계 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고, 이를 통해 남편의 상속재산이 처분되지 않고 유지·보전될 수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생활비 부담이 상속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상속받은 은마상가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에게 해당 지분의 35%를 재산분할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50%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17년간의 혼인 기간과 의뢰인의 꾸준한 간접 기여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상속·증여로 취득되었다는 사정은 "형성 기여가 작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분할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 배우자의 간접 기여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35% 이상의 분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실무 Tip — 이런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다투실 경우,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소송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증여 취득 자료 — 등기부등본, 상속관련 서류, 증여계약서 등
혼인 중 관리·비용 부담 내역 — 대출상환 내역, 수리비·관리비 납부 내역, 임대수익 사용처 등
생활비 부담 구조 — 가계부, 카드 사용 내역, 급여 이체 내역 등
가사노동·양육 분담 내역 — 자녀 양육 경위, 역할 분담 등을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는 "직접적인 금전 투입"만이 아니라 가사비용 부담,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간접적 기여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 분담과 재산 유지 구조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
"상속받은 재산이니까 절대 나눌 수 없다"는 주장은 항상 맞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기여의 내용과 정도, 재산의 유지·관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재산분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상속·증여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면책 공고 본 게시글은 법률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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