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며 상속 제도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법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개정 민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기존에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권 박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 자녀, 배우자 중 누구라도 가족으로서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대상: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 부모를 외면한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우자 등
기준: 법원은 부양의무 위반의 중대성, 기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기여한 상속인 보호 강화 (유류분 반환 대상 제외)
오랫동안 부모님을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핵심 변화: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효과: 효도한 자녀가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뺏어가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반환 방식의 전환: '가액'으로 돌려주기
기존에는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를 지분으로 나눠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유하게 되면서 2차, 3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핵심 변화: 이제는 가액반환(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해당 재산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 대습상속 범위의 합리적 조정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핵심 변화: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역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패륜 행위를 한 당사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만약 법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가 이미 발생했다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마쳐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민법 제1004조의 2)의 핵심 포인트만 다시금 정리 해드립니다.
청구권자 및 방식 (제1항)
피상속인(망인)이 살아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아래의 사유가 있을 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 (제1항 각 호)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이 주 타깃이 될 것입니다.
중대한 범죄행위 및 부당한 대우: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권 (제3항) - 중요포인트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력의 소급 (제6항):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 시점)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가이드] 부양의무 저버린 상속인 이제 법으로 상속권 박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2745dcdc7b77d9324d5c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