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죄 해결사례 (※동종전력 ※취업제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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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죄 해결사례 (※동종전력 ※취업제한 면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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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죄 해결사례 (※동종전력 ※취업제한 면제) 

김한솔 변호사

벌금형

대****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자로, 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노상에서 상의와 바지를 탈의한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고, ②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여성을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부위를 만졌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는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으며, 의뢰인 A씨가 여성 B씨가 가는 길을 계속 뒤따라 갔던 상황이 거리의 CCTV에 남아있었기에 범행동기,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나쁘게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의 직업인 대학교 교직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적인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직종은 아니었지만, 최근 여성가족부가 내린 지침 상 대학교 교직원도 성범죄로 취업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교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도 공연음란죄 등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사건의 처분 이후에 교내 징계 등 절차에 회부될 것이 거의 분명하였고 이로써 그의 직장인 학교 내에 성범죄 연루 사실이 알려지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 A씨가 본 변호인을 찾아왔을 때에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씨가 사건을 저질렀을 당시, 가정환경 등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일탈 행동을 저지른 것일 뿐 과거의 습벽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 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전문의의 소견을 첨부하여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피해 여성 B씨와도 원만히 합의를 이루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종전력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은 다행히도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며, ‘취업제한면제’ 또한 선고 받아 직장에서의 징계를 면하고 대학교 교직원이라는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형사범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며,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은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법원은 범죄의 유형 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상황과 다양한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량이 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향후 사회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장기기증서약 등을 실천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이룬 점, 의뢰인의 직장 선배들이 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강조한 변론을 통해 양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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