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지적 장애 2급(IQ48)을 가진 자로, 평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상대 여성 B양을 알게 되었는데, B양 역시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모텔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추후 B양의 부모가 이를 알게 됨에 따라 의뢰인 A씨는 B양의 음모를 깎고, 유사강간 및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사건의 당사자인 B양이 미성년자이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A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즉시 구속되었으며, 영장실질검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1심 공판 기간 내내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여러가지 부수 처분이 따라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인 여성 B씨의 진술의 경우, 경험칙상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해의 폭이 넓은 반면, 의뢰인의 진술의 경우 신빙성의 평가 척도가 매우 엄격하므로 초기 진술부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항소하였으며 2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파례 및 검찰 주장의 부당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빠르게 무죄판결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죄판결문을 토대로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여, 의뢰인 A씨가 이 사건의 이전 상황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그 동안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긴 시간 동안의 억울함을 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대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의 경우, 검찰에서 기계적으로 항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은 검찰의 항소와 함께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 일반 재판을 통할 때와 비교하여 항소심을 대하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현행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특성 상 민주주의 요소가 적게 반영되어 있으며, 일반 국민의 감시 역시 적은 관계로 유일하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인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진행하겠지만, 막상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마련하였더라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형식적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의 경우, 검찰항소 당시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충실히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을 최대한 간단히 진행할 수 있또록 하는 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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