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불송치결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요.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판단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타당한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으면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검사님들이 경찰의 잘못을 바로 잡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기록을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도 사람인지라 '될 것 같은 사건'에 보다 더 큰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다수 인원 특검 파견, 많은 검사 사직으로 인해 지금처럼 각 검사실에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사건만 하더라도 수백건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검사님들은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노력을 쏟지는 못하는 것 같고,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에 재수사요청이 과거만큼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1. 이의신청에 대해 검사가 할 수 있는 결정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검사는 세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① 불기소처분 : 검사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의 판단이 틀리지 않아 보이는 경우, 즉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② 직접 보완수사 : 검사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의 기존 수사가 미진하거나 이의신청서를 통해 추가로 수사할 사항이 생겼다고 판단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 검사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의 기존 수사가 미진하거나 이의신청서를 통해 추가로 수사할 사항이 생겼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의 목적: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예전에는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검사실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미 각 검사실에 수백여 건의 사건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님들도 경찰이 한 번 혐의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는 큰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이유는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 기재와 같음'이라는 간단한 이유와 함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요(검찰 내부적으로 이를 '기재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검사로 하여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이대로 불기소하는 것은 검사의 양심상 허용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주임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사실의 직접 보완수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수백여 건의 사건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실에서 직접 보완수사할 여력이 없고, 또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자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 내는게 이의신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비상장회사 A가 곧 상장될 것이라는 A회사 임원들의 말을 믿고 합계 10억 원이 넘는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A회사는 여러 이유로 처음부터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회사였는데요.
즉, 사실상 상장이 불가능한 회사가 마치 곧 상장할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변호사 도움 없이 단독으로 경찰에 고소하셨는데, 경찰은 '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피의자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 했습니다.
5. 본 변호사의 대응
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상당한 양의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는 확보하는 것만큼 그 활용이 중요한데요.
본 변호사는 A회사의 인적 구성, 재정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A회사가 사실상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마치 A회사가 상장할 수 있을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을 이의신청서에 녹여냈고 검사는 이의신청 하루만에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했습니다.
2021년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부터 피해자의 구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과 같이 민법, 상법 등과 함께 얽혀 내용이 복잡한 재산범죄에서 그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과거에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그 오류를 시정했었는데 최근에는 검찰의 여력이 충분치 않고 제도 역시 수사과정에서의 검사의 역할을 점점 줄이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기관을 잘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검사로서 직접 다수의 사건을 수사, 재판했습니다.
고소장,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경찰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검사는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