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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자수 기소유예, 무혐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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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자수 기소유예, 무혐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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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많은 분들이 자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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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커뮤니티 등에는 벌써 실제로 자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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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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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볼 때 위 기소유예는 잘못된 것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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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많은 경우 높은 확률로 기소유예를 혐의없음(무혐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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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천지차이입니다.

특히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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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성범죄 전담 검사로 근무하며 직접 다수의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AVMOV 자수해서 받은 기소유예, 왜 잘못된 것일까?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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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의 기소유예는 잘못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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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검찰 실무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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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증거는 다소 부족한데 무혐의를 하기에는 애매한 사건에서 검사는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우회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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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하면 유죄의 심증이 있더라도 무혐의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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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사건에 대한 수사의 경과,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AVMOV 사건으로 자수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의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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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부분 자수를 하실 때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었던 것 같다', '아청물을 봤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자수를 하고, 해당 영상의 파일이나 URL 등을 함께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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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영상이 실제로 불법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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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라면 피의자가 자수를 했더라도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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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수한 피의자에 대해서 무혐의를 하는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다소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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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무혐의 대신 기소유예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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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소유예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2.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잘못된 기소유예에 대해서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기소유예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VMOV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만약 증거가 부족하면 해당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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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건기록에 의해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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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검사로 다년간 직접 수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AVMOV 사건으로 자수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해당 기소유예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 높은 확률로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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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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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소유예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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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명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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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으신 분들, 만족하지 마시고 신속히 연락 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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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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