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월변제금 산정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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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월변제금 산정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저희 해일의 칼럼을 즐겨 보신 분이라면

어제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관한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면,

내 변제금은 과연 얼마 나올지가

아마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겠죠.

​

변제금의 기본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월 변제금 × 변제 기간 = 총변제금

​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인의 월 소득,

최저생계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더불어, 추가생계비도 포함할 수 있는데요.

​

그래서 오늘 해일은 변제금 계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유형에 따른 소득 계산 방법

​

소득의 유형에 따라 변제금의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

📢 급여소득자

​

특정 회사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은 비교적 쉽게

월 소득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바로 ‘상여금’입니다.

​

만약 상여금을 1,000만 원 받았다면

월 소득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

즉, (12개월 세전 총급여 +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최종 금액이 여러분의

​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죠.

​

📢 불규칙한 소득

​

프리랜서, 일용직, 배달기사 등

매달 받는 돈이 불규칙한 경우,

​

최근 1년 치 급여를 전부 더해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

소득이 불규칙한 분들은 특히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

돈을 못 받는 달이 생길 수도 있고,

​

일용직의 경우에 간혹 현금으로

받는 때도 더러 있기 때문이죠.

​

📢 자영업자

​

자영업자 역시 최근 1년 소득을

전부 더해 12개월로 나누는데요.

​

다만, 자영업자는 총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

총매출(현금 매출 + 카드 매출)에서

세금, 인건비, 재료비 등 기타비용을

​

모두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잘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

소득도 계산하기 나름입니다.

​

최저생계비를 결정짓는 부양가족

월 소득이 나왔다면 다음으로는

최저생계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

​

2026년 최저생계비입니다.

​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은 부모님, 미성년 자녀,

때에 따라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

내가 부양할 가족이 없다면 당연히

1인 최저생계비로 계산이 되겠죠.

​

그럼,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다면

2인 최저생계비로 계산이 될까요?

​

자녀는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각각

0.5명씩 계산되어야 하는데요.

​

다만, 배우자가 소득 능력이 없거나

1인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번다면

​

신청인 밑으로 온전히 넣을 수도 있죠.

​

📢 부양가족에서 많이 오인하는 것들

​

🧐 부양가족은 무조건 동거해야 한다?

​

🧐 부모님 부양가족, 무조건 1인이다?

​

🧐 자녀가 성년​이 되면 무조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추가생계비를 아시나요?

​

개인회생에서는 기본 변제금을 제외하고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기타 생계비를

​

추가생계비라는 명목으로 넣어 볼 수 있는데요.

​

다만,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

변제 기간, 나는 몇 개월일까?

​

누구는 24개월, 누구는 36개월,

변제 기간도 사람마다 다른데요.

​

먼저, 기본 변제 기간은 36개월입니다.

​

📢 24개월이 가능한 경우

​

하지만, 24개월의 변제 기간에 해당한다고 해도

채무의 유형에 따라 언제든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36개월 이상으로 변제기간이 나오는 경우

​

✅ 불성실 채무 (도박, 주식, 코인, 과소비 등)

✅ 36개월 변제 총액이 보유 재산보다 적은 때

​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

흔히들 투기성 채무는 무조건 60개월​이 나온다고

오인하는데, 이 또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

변제기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변제금 계산

📢 의뢰인 A씨의 변제금을 얼마일까?

🔹 거주지 : 서울

🔹 연령대 : 40대

🔹 월 소득 : 230만 원

🔹 총채무 : 1억 원

🔹 채무 유형 : 전세사기

🔹 부양가족 : 없음

​

230만 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만 빼면 될까요?

​

아니죠. 의뢰인의 채무가 전세사기이므로

24개월의 변제 기간 적용이 가능한데요.

​

그럼 의뢰인의 총변제금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

(2,300,000 – 1,538,543) × 24개월 = 18,274,968

​

즉, 24개월 동안 76만 원을 내면

남은 돈 8,700만 원은 탕감되겠죠.

​

📢 의뢰인 B씨의 변제금은 얼마일까?

🔹 거주지 : 부산

🔹 연령대 : 30대

🔹 월 소득 : 320만 원

🔹 총채무 : 9,500만 원

🔹 채무 유형 : 생활고

🔹 부양가족 : 미성년 자녀 1명

​

320만 원에서 2인 최저생계비만 빼면 될까요?

​

아니죠. 의뢰인 B씨의 배우자 소득도 확인​해야죠.

배우자가 소득이 있거나 없어도 증명하지 못하면

​

0.5명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죠.

​

오늘, 예시와 함께 변제금 계산에 대해

저희 해일과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

물론, 최종적으로 상담은 필요합니다.

​

내 생각과는 다르게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도,

부양가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

특히, 소득의 증명을 확실하게 못 한다면

법원의 보정 명령​이 계속해서 나온다거나,

심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서

나의 정확한 변제금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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