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 제외 다른 아동·청소년 약 10명에게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이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다고 말하여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3.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
우선 백도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수를 권하였고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하에 자수를 준비하였습니다.
대화 내역 중에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만남까지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수 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벌을 받고 반성하겠다는 의미의 자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자신의 혐의를 밝혔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사건의 경위를 숨김없이 진술하였은며 개선의 의지가 상당하며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수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비교적 죄질이 경미하다고 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5.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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