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학과 MT를 입학 후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기들과 각종 게임을 즐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을 포함한 일행들은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학생이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 쓰러져 잠들자, 함께 있던 동기 중 한 명이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단순히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오인하여 SNS에 올릴 목적으로 휴대폰 촬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자신의 무방비한 상태를 이용한 추행과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 행위를 주도하고 가담한 동기들을 모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거쳐 사건 당일의 정황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촬영물이 성적인 의도를 담고 있지 않았으며,
촬영 부위나 구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불법 촬영물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 타인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대응 끝에 🔷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제추행 방조'로 축소되었습니다.
비록 방조 혐의조차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전담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미숙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합의 전담팀은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수차례 전달하며 끈질긴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은 점, 방조범으로서 주피의자 에 비하여 그 죄질이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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