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상대방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죄로 기소됨.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음
2. 변론
당시 칼을 들게 된 경위에 대해 충실하게 변론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피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살인 고의 없음을 주장, 입증
술에 만취한 경위,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료 제출
3. 결과
징역 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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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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