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을 피웠으니 몸만 나가라" 혹은 "폭행을 행사했으니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언 등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면 당연히 그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위자료)’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재산분할)’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하고 재산을 형성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법적으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책 배우자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이 ‘함께 이룬 부의 공평한 배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함께 살며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가사를 전담했다면, 아내가 외도를 저질러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동안 남편의 내조를 통해 재산 형성을 도운 기여도는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책 행위가 재산분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인해 재산이 탕진되었거나, 가사노동에 전혀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기여도 산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니까 재산분할은 0원이다"라는 논리는 법원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유흥으로 재산을 낭비했다는 점, 도박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손실을 보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기여도 다툼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이혼은 감정의 싸움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숫자의 싸움'으로 끝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당연히 재산을 다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리적인 기여도 계산법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방어하고, 상대방의 유책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확실히 응징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