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30년 살았으니 무조건 반반인가요?
황혼 이혼, 30년 살았으니 무조건 반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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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30년 살았으니 무조건 반반인가요? 

정준현 변호사

최근 자녀들을 다 키워낸 후 제2의 인생을 찾으려는 ‘황혼 이혼’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을 함께한 부부들은 당연히 재산이 절반으로 나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변수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어느 한쪽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거나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20~30년에 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0년 차 부부라면 결혼할 때 남편이 가져온 아파트라도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 가치를 보존했다는 논리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상당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입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판례는 2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면 전업주부라도 재산 형성 기여도를 40~50%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했다면 경제적 기여가 더 명확해지므로 비율 다툼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이때 누가 더 알뜰하게 자산을 관리했는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조달은 어떻게 했는지 등이 세부적인 조정 포인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혼 이후의 생계’입니다. 젊은 부부와 달리 황혼 이혼은 향후 소득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참작합니다. 이를 ‘부양적 요소’라고 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쥐고 있고 다른 한쪽은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다면, 법원은 기여도 산정 시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을 배려하여 비율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30년의 세월을 ‘반반’이라는 숫자로 단순화하기엔 그 속에 담긴 희생과 노고가 너무나 큽니다. 당신이 바친 30년의 가치를 법적으로 제대로 증명받고 싶으시다면,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판례로 무장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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