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시 재산명시 조회 활용법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 조회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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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재산명시 조회 활용법 

정준현 변호사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재산 숨기기’입니다. 평소에는 경제권을 쥐고 당당하던 배우자가 갑자기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 "사업이 어려워 빚만 남았다"며 발뵘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동산 외에 주식, 코인, 현금 비상금 등은 상대방이 미리 마음먹고 빼돌린다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 낱낱이 파헤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활용하는 제도는 ‘재산명시제도’입니다. 법원이 양측 당사자에게 본인이 보유한 재산 목록을 스스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거짓으로 목록을 작성하거나 재산을 누락한다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약하다고 느껴질 수 있기에, 우리는 더욱 강력한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상대방 명의의 예금, 보험금, 부동산 보유 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숨겨둔 코인을 찾아내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놓치기 쉬운 재산이 바로 ‘퇴직금’과 ‘연금’입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추후 상대방이 수령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분할 수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두지는 않았는지 등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꼼꼼히 역추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처분’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기미가 보이면 상대방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나 채권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나눠 가질 재산이 이미 사라진 뒤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정보력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꽁꽁 숨겨둔 재산의 꼬리를 잡아내는 법적 기술, 그 차이가 당신의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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