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합성 사진 정도로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기술의 정교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명백한 성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그냥 아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든 건데 설마 감옥에 가겠어?"라고 생각하시다가,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의거하여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리 목적’이 없었더라도, 즉 단순히 본인의 만족이나 친구들과의 공유를 위해서만 제작했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 논의와 수사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복제와 유포가 매우 쉽고 빠르기 때문에 가해자가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만능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제작된 영상의 수위, 제작 횟수,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을 판단하며, 단 한 번의 제작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본인이 삭제한 데이터가 복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정직하게 임할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성적 수치심'의 기준을 다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접촉 자체를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2차 가해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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