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 정황증거 분석으로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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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혐의, 정황증거 분석으로 혐의없음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치상 혐의, 정황증거 분석으로 혐의없음 종결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 시절 캠퍼스 커플로 교제하다 헤어졌던 전 연인과 약 10년 만에 우연히 연락이 닿아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직장인이 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과거 추억이 깃든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2회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먼저 숙소를 나선 여성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몰아세웠으며,

급기야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과 압박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다는 신뢰가 무참히 깨진 것은 물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죄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 전방위적인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해당 상해 부위가 성관계 중 발생한 폭행의 결과라기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 혹은 통상적인 성관계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임을 지적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당시의 로맨틱한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합의 과정을

🔷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차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즉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침대에 함께 누워 휴식을 취하다 2차 성관계에 응했다는 점,

귀가 시 의뢰인이 숙소 앞까지 배웅한 점 등 🔷 '피해자라면 보이기 힘든 정황'들을 날카롭게 포착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수준이 아니었다는

🔷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은평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 호텔에 투숙한 경위,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상황, 성관계 시의 행동 등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너무도 상반되어 과연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알 수 없고, 통상 호텔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만한 폭행이나 협박은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거부 의사 또한 명확하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상황이 너무 싫어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기 싫다는 말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아프다는 듯한 표현으로 소리를 내었고 피의자와 관련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강제로 행해지는 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점, 1차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호텔을 바로 나오지 않은 채 피의자와 같이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얼마 후 2차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위의 과정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먼저 귀가하는 피해자를 피의자가 호텔 앞까지 배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범죄혐의 인정키 어렵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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