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주말을 앞두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이성과의 즉석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헌팅포차'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여성 일행들과 합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마음이 맞았던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합의 하에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었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려다 만취로 인해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성이 집을 나선 이후 수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나,
갑작스럽게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면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음을 인정하라고 추궁하며,
본인이 성병에 걸렸으니 이를 확인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꺼림칙함을 느낀 의뢰인은 즉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얼마 뒤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수임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고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당일의 동선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 CCTV 등 직접적인 물증이 소멸한 상황이었으므로,
전담팀은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병 감염과 의뢰인의 과거 전력 사이에
🔷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사건 당일 즉시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거를 채취하지 않았다는 점,
협박성 전화를 먼저 걸어온 점 등 🔷 고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주거지로 데려간 것은 맞으나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하에 이동한 것이며,
실제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진술을 정교하게 가다듬었습니다.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작성된 의견서를 통해
🔷 성관계 자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전무함을 날카롭게 꼬집으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수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사건 당일 일행들과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2차로 ㅇㅇ구 소재 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기억이 있고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후 음부에 통증이 느껴져 눈을 뜨니 처음 보는 피의자가 성행위를 하고 있어 성행위를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하였고, 이후 성행위가 멈춰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음부를 씻었으며, 본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책상위의 주민등록증에 피의자의 이름등을 확인하고 급히 집에서 나와 무작정 지하철역으로 가 집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고소인은 당시 몸이 힘들고, 일이 바빠 응급의료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질액채취를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후 아랫배 통증이 있어 참고 지내다 최근 병원 검사 결과 성관계에 의해서만 감염되는 성병균이 발견되었고, 그날 피의자 이후 다른 남자와 한 번도 성관계한 사실이 없어 피의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전화해 그날 성관계를 한 사실과 성병에 걸린 사실을 추궁하였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당시 ㅇㅇㅇㅇ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사건 당일 고소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주거지로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로 합의하에 간 것이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며, 성병에 감염된 전력이 있다고 진술한다.
○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진술로 보아 본건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건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장이 제출되었던바, 피의자와 고소인이 만난 클럽 내부 및 출입구 CCTV등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고소인이 감염된 질병이 피의자가 감염된 성병균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고소인은 사건 발생 즉시 응급의료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에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입증할 질액채취, 타액 채취를 실시한 사실이 없어 현 시점 고소인과 피의자의 DNA 대조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부족하다.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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