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 명예훼손 불송치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가해자들의 가해 사실을 게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며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관련 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검토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상담을 하였는데,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거짓의 사실이 아니라 실제 사실에 해당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가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하여 불송치를 받아 낼 수 있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이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당한 것이 너무도 화가 났기에 어떻게 해서든 불송치를 받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진술하였고, 조사 이후 곧바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이와 별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역시나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와 같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현재 검찰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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