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불송치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본 목격자가 신고를 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일명 '성목공')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며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관련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검토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이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들어간 여자화장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혐의를 다투어 보자고 하였습니다.
즉 위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일반 화장실과 분리되어 있고,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후 문을 잠갔기 때문에 해당 장소를 다중이용장소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본 변호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이와 별개로 목격자와의 합의도 함께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와 같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현재 검찰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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