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인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이 사건의 피고와 사이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계속해서 부동산의 등기를 받아가지 않아 의뢰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중과세의 제한 때문에 다른 부동산을 매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관련규정(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소장 작성 및 제출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의 경우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일방이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다면 일방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부동산등기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고에게 등기를 인수하여 갈 것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가 조정의 의사를 밝혔으나 저희의 승소가 명백하였기에 이를 거절한 뒤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법원에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법원에서는 당연히 위와 같이 저희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단독으로 피고 명의의 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등기를 인수해 가지 않음으로 인한 고민을 겪고 계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민사부, 김앤장 송무팀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