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시야에는 앞에 서서 올라가던 청바지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해당 여성의 뒷모습과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목격한 주변 시민이 피해 여성에게 사실을 알렸고,
현장에서 여성의 강력한 항의와 신고가 이어지며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휴대폰 내부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촬영물들이 추가로 존재하고 있었기에,
단순한 일회성 실수를 넘어 상습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혼란에 빠졌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수임 직후부터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범행 범위를 명확히 한정 짓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학생으로서 사회 초년생인 점과 재범 방지에 대한 🔷 강력한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들을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합의 전담팀의 노력을 통해 피해 여성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마침내 🔷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선처 사유들을 🔷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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