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판결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판결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판결 

최윤호 변호사

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억울한 보이스피싱 사건,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단계에서 최윤호 변호사를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취업을 한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보이스피싱 총책은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꼼짝없이 수사를 받은 후 결국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최윤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 들은 후, 무죄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로서 책임이 조각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거나 이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적절한 근거들을 제시하며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하마터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질 뻔하였지만

최윤호 변호사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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