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던 자로부터 2차례에 걸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당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승은 변호사는 사건 전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방대한 분량의 대화 내역 일체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이 오히려 유사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정황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애정 어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승은 변호사는 위와 같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법적 쟁점에 맞게 체계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는 한편, 최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고소인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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