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아청물 구매]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물 구매]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이정민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아청물 구매, 소지 - 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회사원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플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 조사 당시, 의뢰인이 접속한 어플에는 ‘10대들이 서로 고민을 나누고 대화를 즐기는 공간’이라는 안내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각 이용자의 프로필에는 나이가 표시되어 있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강력하게 어필

★ 구매한 액수가 2,000원으로 소액에 불과하고 횟수가 1회에 그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을 주장

★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등 개전의 정이 상당하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어필

이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아청물을 구매하는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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