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7735 대여금 사건 ]
2. 원고는 판교의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에 돈을 대여하였고, 실제 조합장이 실체가 있는 조합인 것처럼 원고를 속인 것이므로, 채무자는 피고 조합이 아닌 피고이고, 가사 피고 조합이 채무자라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해산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조합장이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민사상 채무에 해당되어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3. 피고 측을 소송대리하였고, 채무자는 피고 조합일 뿐 개인인 피고 조합장이 아니고, 위 채무는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매입 및 그 지상 건물 신축과 관련한 금전거래에 해당되어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4. 재판부는 피고측 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 모두 기각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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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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