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나** 여행사 대리점에 대한 권리금 양수도 계약 체결 후 양수인이 기존 여행사의 전화번호까지 양도의 대상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권리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측 소송대리인 수임
2. 권리금 양수도와 관련한 표준계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전화가입권은 새로운 임차인이 전화개설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임차인이 협조하라는 의미일 뿐 기존 전화번호까지 양도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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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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