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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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판단 기준 

최진혁 변호사

1. [ 근거 규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 제2조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이 되었고, 대법원 판례에서 실제 만화 동영상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올해 5월 및 11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최근 11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또한 교복 차림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동영상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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