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부작용 손해배상 사건 해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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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부작용 손해배상 사건 해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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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부작용 손해배상 사건 해결 성공사례 

손병구 변호사

조정을갈음하는결정

[****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형외과로 의료 및 시술행위를 하였는데, 환자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는 연어 주술 부작용으로 얼굴이 붓고 가려움증이 발생하다, 시술 부위에 염증과 두드러기 등이 생겼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이 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사유로 1, 5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술 직후 얼굴이 붓고 염증이 생긴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료 소송의 특성상 환자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될 경우 병원 평판 및 의료인으로서의 신뢰하락으로 병원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피해자에 설명 의무를 이행한 점과 시술 과정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그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

의뢰인이 환자에 시술 전 연어주사의 성분과 효능*시술 방법*부작용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을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주장하며, 상담 기록*시술 동의서*안내문*진료기록부*환자의 자필 동의서를 그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인과관계 결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 입증

피부과 전문의와 협력해 환자 증상이 시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알레르기나 염증 반응은 개인 면역 반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를 통해 의료 행위 과실보다는 환자의 체질적 요인에 따른 지연 반응일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시술 직후의 영상뿐이며, 이후 회복과정이나 최근 상태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술 전 환자 상태에 대한 진료 기록, 사용된 약물이나 시술 방법, 시술 당시의 환자 상태 등이 기재된 진료 기록으로 의뢰인이 통상적인 의료 기준에 따라 시술을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해 의료인 과실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3)    조정 절차 대응

조정 절차로 전환되자, 조정위원 설득을 위한 조정요지서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소송이 장기화되도록 막는 합리적적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부작용이 경미하여 체질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에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일부만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의 핵심 쟁점은 시술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특별한 의료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인지 여부, 그리고 시술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처럼 의료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분쟁은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설명 과정, 증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법리 구조를 구축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료분쟁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민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해당 사안 처럼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축척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 만명이 넘었습니다.

위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의 어렵고 난감한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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