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치상│차량 고장 입증 ‘도주치상’ 무혐의, 벌금형
음주운전·도주치상│차량 고장 입증 ‘도주치상’ 무혐의, 벌금형
해결사례
음주/무면허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도주치상│차량 고장 입증 ‘도주치상’ 무혐의, 벌금형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고장 상황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채 약 800m를 더 주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단순 음주사고가 아니라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도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차량 고장으로 정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중대한 혐의를 함께 적용받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고, 즉시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사고 이후 의뢰인의 행위가 ‘도주’인지, 아니면 제어 불가능한 차량 고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주행인지를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은 고의가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이므로, 이를 뒤집지 못하면 실형까지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1) 차량 제동장치 고장 입증 – ‘도주 의사 없음’의 핵심 증거

본 법인은 사고 당시 CCTV 영상, 블랙박스, 차량 정비기록, 현장 사진 등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차량 고장 상황이 실제 존재했고

  • 의뢰인이 차량을 제어하지 못해 속도가 완전히 줄지 않은 채 앞을 향해 밀려가는 ‘비자발적 주행’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조력

사고 당시 버스 운전기사뿐 아니라 탑승자들까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본 법인은 피해자별 연락처 확보, 손해 평가 조율, 사건 경위 설명 등 합의 전 과정을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버스 운전자 및 모든 탑승자들과의 합의가 완전히 성립되었고, 이는 향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양형사유가 되었습니다.

(3)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 차량 고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동

  • 의뢰인이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정차 시도한 정황

  • 정차 직후 바로 신고를 통해 상황을 알린 점

  •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도주치상 혐의를 배제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과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도주치상 혐의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래 예상되던 도주치상 중형(실형 가능성 포함)을 피하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도주치상으로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차량 고장이라는 객관적 사정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변호 전략을 성공시킨 대표적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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