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복성 마약 투약 신고,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복성 마약 투약 신고, 기소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복성 마약 투약 신고, 기소유예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갈등 이후,

전 연인이 “의뢰인이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제보하면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제보자는 과거 교제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했을 개연성이 높았음

  • 의뢰인은 사건 당시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마약 투약 정황이 전혀 없음을 소명

  • 변호인은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와 함께 악의적 동기를 강조하며 허위 제보임을 반박

3. 결과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정보 관리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2023. 3. 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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