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는 단순한 제보자의 진술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허위자백 가능성: 수사 초기 진술에서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으로 일부 허위 자백을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증거 부족: 특정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 대금 지급 및 실제 행위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양형 참작 요소: 장기간 구금 생활로 이미 상당 부분 형을 집행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보강 증거가 없는 일부 피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 6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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