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양형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투자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기죄에 더해 자본시장법위반죄까지 적용하여 기소했는데,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양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다투고 양형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공범들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범 전원이 혐의를 인정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 측만 홀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었지만, 저는 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유사한 구조의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이지 자본시장법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요지서에서 밝혔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조직 내 실질적 지위를 소명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의뢰인이 총책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상위 조직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수행하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고, 실제 취득한 수익도 전체 규모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직후부터 가족들과 함께 피해 변제 자금을 마련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 전원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법리적 주장으로 무죄를 받아낸 것입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실질적 지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감형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다른 공범들의 대응과 무관하게,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끝까지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성립하지 않는 혐의는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분명히 다투는 것이 최종 형량에 직접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형사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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