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돈 문제·재산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사기나 절도인데도 가족이면 처벌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형법의 친족상도례 때문에,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거나(처벌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에 따른 형법 개정으로, 이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서 절대 진행이 안 된다가 아니라, 고소가 있으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 친족 간 사기·절도 등 재산범죄가 어떤 조건에서 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적용 범위·적용 시기·고소기간 특례 포함)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친족상도례가 무엇이었나: '형 면제'와 '상대적 친고죄'의 두 갈래
기존 친족상도례는 크게 두 축으로 작동했습니다.
첫째, 일정 범위의 가까운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되는 구조가 있었고, 둘째, 그 외 친족 사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상대적 친고죄)가 남아 있었습니다.
즉 같은 ‘사기·절도’라도, 친족 관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직계인지, 배우자인지, 동거인지)로 결론이 크게 갈리는 체계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형 면제’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즉시 적용 중지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친족상도례 규정 중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을 즉시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2025. 12. 31.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2020마468).
다만 ‘상대적 친고죄’ 부분(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2023헌바449).
이 결정의 의미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하는 방식은 유지되기 어렵다.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구조 자체는 입법으로 정비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 관한 것이고, 그 결정으로 '필요적 형면제' 조항의 적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전체 흐름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관련 내용은 「가족 사기·절도 처벌되나? 헌재 결정으로 ‘형면제’가 멈춘 부분」 글에서 정리해두었습니다.
3. 형법 개정의 핵심: ‘형 면제’ 삭제 + 친족 원근 불문 ‘친고죄’로 통합
국회는 2024. 12. 30. 친족상도례 중 ‘형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형태로 통합하는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제는 친족의 '가까움/멀어짐'으로 갈라지던 구조가 아니라, 친족이면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절차가 움직이는 체계로 바뀐 것입니다.
또 하나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변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원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는데(제224조), 개정 형법은 여기에 특례를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개정 조문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고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건에 ‘친족이 아닌 공범’이 함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 설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어떤 재산범죄에 적용되나: 사기·절도도 포함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던 범죄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는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등이 있습니다.
반면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이 점은 개정 이후에도 '적용 범위 판단'에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족에게 돈을 빼앗겼다/카드를 썼다' 같은 사실관계가 들어오면, 먼저 죄명이 무엇인지(사기인지, 횡령인지, 절도인지), 그리고 그 죄명이 친족상도례 체계에 들어가는 범주인지부터 확인해야 결론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5. 적용 시기: 2024. 6. 27. 이후 발생 사건부터 적용(경과 사건 특례 포함)
개정 형법의 적용 시기 또한 핵심입니다.
개정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24. 6. 27.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 6. 27. 이후 발생 사건이라면, '친족이라서 형이 면제된다'는 방식이 아니라 고소가 있으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차피 친고죄 구조라면 '고소기간'이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6. 고소기간 6개월과 ‘경과 사건’ 특례: 시간 계산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개정 체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어, 이를 경과하면 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또한 2024. 6. 27.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2024. 6. 27. 이후인지)'와 '가해자를 언제 특정했는지(6개월 기산점)'가 결론을 크게 바꿀 수 있고, 경과 사건이라면 특례 기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이것만 정리해 두세요
해당 사실관계가 어떤 죄명(사기/절도/횡령/배임/장물 등)으로 정리되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직계/배우자/동거 여부 등)
사건 발생 시점이 2024. 6. 27. 이후인지, 경과 사건 특례가 문제되는지
가해자를 언제 특정했는지(범인을 안 날 기준 6개월 계산)
친족이 아닌 공범이 있는지(절차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7. 마무리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 처벌 가능 범위·적용 시기·고소기간 특례를 별도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제는 '가족이라서 처벌이 안 된다'가 아니라 친족 간 재산범죄도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이 가능해진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그 전제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① 적용되는 범죄가 친족상도례 체계에 들어가는 범주인지(사기·절도·횡령·배임 등), ② 사건이 2024. 6. 27. 이후인지, ③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④ 경과 사건이라면 특례 기간이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계산해야 결론이 정확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절차를 앞두고 있고 사건 대응을 맡길 법률대리인을 검토 중이라면, 김지영 변호사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건 시기와 친족 관계를 전제로 적용 범위 판단, 고소기간 산정, 고소장 구성과 입증자료 정리, 공범 구조 점검을 중심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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