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따라오거나, 말없이 지켜보거나, 반복해서 연락을 보내는 상황에서 “이게 스토킹으로 처벌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정당한 사정이 있어서 연락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사 얘기가 나오면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이 맞는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요건이 ‘지속성·반복성’, ‘불안감·공포심’처럼 해석이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사건의 맥락과 자료의 배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인지', '어느 순간부터 스토킹범죄로 넘어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본인 상황을 그 기준에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지속성·반복성)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스토킹처벌법은 '진행 중인 상황'을 멈추기 위한 법입니다.
스토킹이 범죄로 인정되기 전에는 실제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신고가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비교적 제한된 죄명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 10. 21. 시행되었고, 스토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일정한 조치를 통해 행위 중단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입니다.
실무에서도 스토킹 사건은 '이미 일이 커진 뒤'보다, 기록이 축적되는 초기 단계에서 요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스토킹행위’는 무엇인지: 법이 정한 7가지 유형
스토킹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 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접근·따라다님·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 장소(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이름·사진 등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여기서 흔히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상은 ‘당사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동거인·가족 등 가까운 생활권으로 향하는 방식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성·반복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즉 '한 번의 행위'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안에서는 행위의 누적 양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지속성·반복성’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횟수만 세는 방식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 상대방의 거부 표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장소·연락 수단이 바뀌어 이어졌는지 같은 맥락이 같이 검토됩니다.
4. 스토킹행위 판단의 핵심: '의사에 반함 + 정당한 이유 없음 + 불안감·공포심'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려면, ① 법이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 ②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③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④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공포심’입니다. 예컨대 계약관계, 채권추심, 층간소음 같은 분쟁이 배경에 있는 경우에도, 사안의 전후 사정에 따라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즉 '분쟁이 있으니 정당하다' 또는 '정당한 목적이니 괜찮다'처럼 단순하게 결론이 나지 않고, 행위가 어떤 형태로 반복되었는지, 관계·지위·경위가 어땠는지, 언동과 주변 상황이 어떠했는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대법원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는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말로만 설명되기보다, 결국 '기록으로 남는 형태(연락 내역, 접근 시점, 상대방의 거부 표시 이후의 반복 등)'로 구체화될 때 쟁점이 또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반드시 알아둘 변화: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7월 관련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사건은 '합의 여부'만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고, 결국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 때문에, 초기부터 사실관계가 어떤 구조로 보일지(지속성·반복성, 의사에 반함,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를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이것만 정리해 두세요.
행위의 유형: 위 7가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따라다님/기다림/연락/물건 전달 등)
지속·반복의 흐름: 시작 시점, 빈도, 간격, 상대방 거부 표시 이후에도 이어졌는지
불안감·공포심과 연결되는 정황: 어떤 말·행동이 불안을 키웠는지, 사건 전후 관계·상황은 어땠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내가 겪는 상황이 법의 요건에 어디쯤 걸려 있는지'가 훨씬 빠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정당한 이유’가 걸리거나 사실관계가 엇갈리면, 기록의 배열이 쟁점이 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상대가 싫다고 했는데 연락했다' 정도로 요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채무·생활 분쟁이 섞여 있거나, 연락의 목적과 표현이 뒤엉켜 있을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때는 무엇이 ‘정당한 이유’로 읽힐 수 있는지, 그럼에도 어떤 부분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공포심을 키웠는지, 반복·지속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처럼 법의 언어로 쟁점을 분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해집니다.
7. 마무리하며
* 구체적인 내용은 스토킹행위 7가지 유형과 성립요건(지속성·반복성)을 블로그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하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면,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건은 결국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초기부터 기록을 기준에 맞춰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절차를 앞두고 있고 사건 대응을 맡길 법률대리인을 검토 중이라면, 현재까지의 연락·접근 경위와 반복 흐름을 토대로 ‘지속성·반복성’,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이 각각 어디에서 쟁점이 되는지부터 분리해 살펴보고, 그에 맞는 자료 정리와 설명 순서를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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