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사례 (※ 지하철, 버스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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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사례 (※ 지하철, 버스몰카)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사례 (※ 지하철, 버스몰카) 

김한솔 변호사

혐의없음

서****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소와 같이 출근을 하던 대중교통에서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여성 두 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성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행위를 가볍게 여겨 이들의 뒷모습을 몰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이러한 행위는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며, 피해여성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경찰에게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과 실수로 인해 자신이 지켜온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였으며, 또한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체포 즉시 자신의 여성의 뒷모습을 카메라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몰카, 도촬'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여성 두 명에 대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힘든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 속 피해여성의 모습은 법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과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인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는 이미 체포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또한 그가 촬영한 사진은 10장이 넘도록 많았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함과 즉시, 의뢰인 A씨의 촬영물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진 속 피해여성들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 전신 뒷모습이 찍혀 있었고,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하거나 강조하여 촬영한 사진이 아닌 바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사진에 해당하므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가정과 직장 모두를 지킬 수 있었으며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도촬, 몰카범죄의 대부분은 당시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라면 여지없이 범행 당시의 스마트폰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겁을 먹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사진들을 삭제하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복원 기간은 평균적으로 2주정도 소요되며, 복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삼아 최종적으로 검찰에 몇 건의 혐의사실로 송치되는가가 몰카 사건의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 및 영상이 피의자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것인지(일반적으로 촬영물의 로그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또는 피의자가 촬영한 것이더라도 전신사진인지,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였는지, 촬영 부위 및 촬영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혐의가 되는 촬영물을 최대한 줄여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된 경우라도 궁극적으로 혐의에 관해 법리다툼을 버려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접촉이 없더라도 성범죄로 분류되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만큼, 수사단계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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