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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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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하던 피해자(여성)와 이른바 썸을 타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다음날에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자신이 고소당하였는지 알지 못한 채 답답하였고, 더욱이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어서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내용

본 변호인은 변론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뢰인과의 진솔하게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분명히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받아주어 성관계까지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대화도 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성관계 전후 사정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① 두 사람이 진지하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만큼 의뢰인이 동의없는 성관계를 시도할 의유가 없다는 점, ②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을 종합할 때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잤는데도 피해자가 특별히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않은 점, ④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이 평범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 ⑤ 두 사람이 결국 연인으로 발전되지 못한 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의문사항을 확인한 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신빙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갖고 있는 모순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견서를 포함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담당검사는 피해자로서 볼 수 없는 행동 등을 지적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성관계 이전, 성관계 당시, 성관계 이후 각 시점을 중심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각 시점에서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위 각 시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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