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취업사기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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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취업사기ㅣ혐의없음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사기 #취업사기ㅣ혐의없음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취업을 하여 1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회사의 부조리를 발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의뢰인에게 전문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취업하여 그 동안 월급을 받은 게 아니냐며 문제 삼았고,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사실처럼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회사를 속이고 취업한 사실이 없었으나, 회사의 여러 임원진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을 채용한 것이라는 억지 진술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업계에서 잘 알려진 인사인 만큼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혐의를 벗어나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내용

본 변호인은 변론방향을 결정함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 실제 담당한 역할, 회사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전문자격증을 전제로 입사한 사실이 없는 바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된 변론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골자는 입사 전 제출한 이력서 등에 전문자격증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입사 후 담당한 업무는 전문자격증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였다는 점(근로계약서상에도 전문자격증 관련 분야가 명시된 바 없음), 업무성과가 뛰어나자 일부 임직원이 의뢰인을 칭찬하기 위하여 특정 호칭(전문직 종사자를 의미하는 호칭)을 붙여준 적은 있으나 의뢰인 스스로 특정 호칭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부조리를 지적하며 퇴사하자 비로소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이 회사에 대하여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속였다거나, 회사가 전문자격증을 이유로 의뢰인을 채용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그리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회사측이 의뢰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지만, 의뢰인이 회사측에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속인 행위 즉, 기망행위가 부정되고 나아가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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