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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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주거침입ㅣ혐의없음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위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혐의(주거침임 혐의)로 고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집수리를 해 달라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초인종을 누른 후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자 집 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임차인은 집에 문제가 많아 수리할 게 많다며 의뢰인에게 언성을 높였고, 이에 의뢰인은 집수리를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는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변론내용

본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임차인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뢰인의 진술에 주목하여,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된 변론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① 이 사건 이전에도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집수리를 위해 임차인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사실, ② 이 사건 직전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집수리를 요청한 사실(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등), ③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초인종을 눌렀고 집 안에서 임차인이 현관문을 열어준 사실(CCTV 등), ④ 이 사건 직후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특별히 퇴거를 명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이전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만약 당시 임차인이 내심 의뢰인의 방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비추어진 임차인의 언행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으로서는 동의한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는바,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게 변호인의견서의 골자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때마다 입회하여 임차인의 진술을 파악하였고, 임차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당시 다소 언성이 높아진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형법상 주거침입은 주거자의 주택 등에 다른 사람이 침입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다만 그 침입한 사람에 대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혹은 주거자의 언행을 볼 때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할 여지가 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되어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뿐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가 고의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고의를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본 사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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