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인스타그램 #인터넷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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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인스타그램 #인터넷방송 

양제민 변호사

가해자 기소처분

수****

사건의 개요

가해자는 BJ인 의뢰인의 인터넷방송에 입장한 후 채팅창에서 의뢰인을 “씹선비”, “범죄자” 등으로 칭하며 “성관계가 의무라고 윽박지르는 사람이다”, “인륜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등의 채팅글을 올렸고, 이후 다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의뢰인 계정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자의 반복적인 허위 사실 게재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허위의 사실이 진실한 것인냥 퍼진다면 더 이상 방송하기 어려워 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가해자가 작성한 모든 글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처벌이 이루어지길 희망하였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작성한 글들을 검토하여 우선 의뢰인을 지칭하거나 의뢰인을 암시한 글들을 추려냈고, 이 글들을 다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 내용’과 ‘경멸적인 언사’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해당하는 글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즉,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글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고소인 진술 과정(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참여하여, 가해자가 작성한 글들이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성한다는 점, 가해자의 게시글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유무형의 손해가 작지 않다는 점 등을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 참고로 고소 당시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아이디 밖에 알지 못하였으나, 수사과정 중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고소장과 고소인 및 가해자 진술을 검토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점이 인정된다며 모두 약식 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가해자의 언행이나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혹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단순히 경멸적인 언사에 불과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언행이나 게시글이 지속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중 하나의 죄를 구성하기 보다는 두 죄를 모두 구성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지속적인 게시글에 대하여 일부는 명예훼손으로 일부는 모욕으로 고소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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