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분리대가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
오정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병원에서도 적외선 치료 등 통상적인 물리치료를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현재 특별한 추가 치료 없이 치유되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동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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