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상해, 재물손괴, 스토킹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
여자친구 상해, 재물손괴, 스토킹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여자친구 상해, 재물손괴, 스토킹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 

오정석 변호사

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양쪽 팔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뺨 부분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했으며 피해자의 15만원 상당 안경을 부러트렸으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져 파손시켰으며 이별을 고한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접근금지 잠정조치 2호, 3호가 내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송금메시지로 46회 동안 돈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오정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기존에도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매우 크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3.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

오정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말한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관련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나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피해자에게 집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정조치 제4호에 따라 유치장에 유치되고 나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하려고 하였으며 어떤 형사처벌 전력도 없던 완전한 초범이라는 사실과 해당 사건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도 병행하며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음에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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